制定 2000. 01. 01
改定 2022. 04. 10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의성군계 승문조 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라 칭한다.
이하 ‘승문조종회’라고 약칭한다. (2022. 04. 10 개정)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2022. 04. 11 개정)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을 함양하며 종현 상호간의 화합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022. 04. 10 개정)
1. 선묘 제사 봉행
2. 종중묘역조성 및 관리
3. 종중재산의 보존과 관리
4. 장학사업 및 선행자에 대한 표창사업
5. 도외 종현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6. 보사 편수사업
7. 기타 종사에 관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의성군계 승문조 후손으로 한다. (2022. 04. 10 개정)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출석 발언 의결권 및 표결권
2. 임원선출 및 피선거권
3. 총회의 소집 및 요구권
4. 본회의 사무실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인지할 권리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의 출석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순호조, 순남조 회장 당연직) (2022. 04. 10. 개정)
3. 감사 1명
4. 총무이사 1명
5. 고문 약간 명 (2022. 04. 10 개정)
6. 이사 20명 이내 (2022. 04. 10 개정)
제9조(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고문은 역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원로종친을 포함한다. (2022. 04. 10 개정)
제10조(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임원이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022. 04. 10 개정)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종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며, 지역의 연락 책임자가 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시에 따라 종사에 관한 회계업무와 서무일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정기 감사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5.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종사에 협조한다. (2022. 04. 10 개정)
제4장 총 회 |
제12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청명 후 일요일에 회장이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또는 회원의 다수가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부로써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에 소집한다. (2022. 04. 10 개정)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 및 임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22. 04. 01. 신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기능
① 임원 선출
②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
③ 재산 취득 및 처분의 승인
④ 사업보고서의 승인
⑤ 정관 개정
⑥ 기타 안건 심의
2. 임원회의의 기능
① 사업계획의 수립
② 예산안의 수립
③ 결산감사
④ 총회안의 작성
제14조(정족수)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원 5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022. 04. 10. 신설)
제5장 회 계 |
제16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토지, 임야, 건물 등의 기본재산과 적립된 자금으로 한다.
제17조(세입 세출) 본회는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2022. 04. 10. 개정)
- 세입
1.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서 생산되는 과실
2. 회비
3. 특별회비
4. 찬조금
5. 기타 수입
- 세출
1. 제형비의 지출
2. 관리재산의 보수 및 제세공과금 지출
3. 선묘 관리의 제비용
4. 기타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4월 01일부터 익년 03월 31일로 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회비, 특별회비는 필요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재산관리)
1. 본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자산은 본회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는 본회 명의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과 함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의 자금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못한다. (2022. 04. 10. 신설)
제21조(보고서) 회장은 매년 총회시 다음을 보고한다. (2022. 04. 10. 개정)
1. 전년도 회의록
2. 결산보고
3. 사업진행사항
4. 사업계획
제6장 문 서 |
제22조(문서의 보존)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존한다.
1. 회원명부
2. 재산목록대장
3. 금전출납부
4. 회의록
5. 각종문서철
6. 기타증빙서류
부칙 (2000. 01. 15.) |
제1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01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정관 제정 전에 결의된 사항은 본 정관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부칙(2022. 04. 10.) |
제1조(시행) 본 정관의 개정 규정은 개정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